도매시장 부실채권 장기화 대책 시급
소매상 등록제 도입, 정산조직서 결제 유도해야
2011-07-18 원예산업신문
도매시장에서 외상거래가 관행화되면서 악성 채권이 빈번히 발생하고 부실채권이 장기화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회장 이명수)와 서울시농수산물공사(사장 김주수) 등에 따르면 중도매인의 주요판매처는 소형소매상이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형유통업체 20%, 외식업체 13.2%를 차지하고 있다. 대금결제 형태는 외상수금비율이 56.4%로 현금 결제는 37.9%밖에 되지 않아 중도매인들이 외상수금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외상 미수금은 1억3천5백만원으로 이중 27%가 악성미수금으로 나타났다. 도매시장에서 외상거래가 관행화된 이유는 다수 동종 품목을 취급한 유통인들의 영업경쟁으로 구매자가 우월적 지위를 갖게 됐다. 또한 유통인들이 계약서 작성, 담보 미설정, 인적사항 등 기본정보 파악이 미비하고, 거래자와의 서명 또는 영수증 발급없이 단순 거래내역을 기록해서 관리하고 있어 개선도 필요하다. 특히 구매자들이 신용거래 관리시스템이 미비한 점을 이용해 다수의 업체와 거래하며 악의적으로 미결제하는 사례로 발생하고 있지만, 유통인들이 도매시장 특성상 야간위주 영업으로 인해 주간에 채권추심여력이 부족해 이를 막지 못하고 있다. 악성채권이 빈발하게 발생하자 중도매인들은 구매자 등의 소매상에 대한 등록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 최만열 사무총장은 “대금결제 시스템이 없어서 미수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매상들 중 일정규모 이상은 등록시키는 등록제를 도입하고 향후 만들어지는 정산조직을 통해 대금결제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이와 관련해 이번 농안법 개정에 포함시킬지에 대한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유통정책과 관계자는 “악성채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등록제가 필요하지만 이 또한 새로운 규제가 될 수 있”며 “농안법 개정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농수산물공사는 미수금 등 악성채권 관리 지원을 위해 구매불량자 피해 신고제와 채권추심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사례집 발간을 통한 유사사례 방지, 전문신용조사 업체와 유통인단체와의 업무협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