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산업 등록자, 변경사항 발생시 신고해야
곤충산업육성법 개정
2011-07-18 원예산업신문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6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현행법에서는 곤충산업의 정확한 실태 파악과 곤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곤충산업 종사자는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곤충산업 종사자가 이미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 근거규정이 없어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통과된 일부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곤충산업 종사자에 대한 변경신고 규정을 신설하고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정확한 곤충산업 실태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곤충수량 등 잦은 변동이 이루어지는 사항은 변경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사항으로 분류하여 변경신고 의무화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또한,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해제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해 부실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운영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한편, 곤충산업의 시장규모는 2009년 약 1,57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2015년도에 2,98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금번 통과된 일부 개정법률안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등 후속조치를 통해 금년 10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