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농업인 관심 높다
상반기 가입자 775명, 총 25억원 지급
2011-07-18 원예산업신문
올해 처음 시행된 농지연금이 상반기에 7백여명이 가입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올해부터 시행된 농지연금에 상반기 동안 775명이 가입했다고 밝혔다. 가입자는 평균 94만원을 매월 지급받으며, 상반기에는 총 25억원이 지급되었다.가입자는 평균 1억6천만원, 6천㎡의 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에 가입했으며, 평균 가입연령은 75세로 70대가 67%를 차지했다.지급방식은 종신형과 기간형 중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데, 종신형가입자(305명)는 평균 83만원을, 기간형가입자(470명)는 평균 97만원을 매월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농지연금은 고령농업인에게 소유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 방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로서, 가입자가 받는 연금액은 농지가격과 가입연령, 지급방식에 따라 결정된다. 2억원 상당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이 농지연금(종신형)에 가입할 경우, 가입당시 연령에 따라 65세는 65만원, 70세는 77만원, 75세는 93만원, 80세는 115만원 매월 수령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지연금이 시행 첫해인 점 등을 고려하여 올해 500호의 농가가 가입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농업인의 호응이 높아 올해 예산을 추가확보해 47억원을 증액하기도 했다.농식품부는 농지연금이 농가맞춤형 노후대책으로 정착되도록 ‘찾아가는 고객센터’ 운영 및 현장설명회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가입대상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면서 소유농지의 총 면적이 3만㎡ 이하인 농업인이며, 가입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지역 본부, 93개 지사에서 할 수 있다.(대표전화 1577-7770, 홈페이지 www.fplove.or.kr)/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