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 통과된 농업관련 주요 법률
2011-07-11 원예산업신문
# 종자주도권 회복 법적 근거마련외국기업에 뺏긴 종자주도권 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심대평 국민중심연합 대표가 지난해 10월 국내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주 내용으로 대표 발의한 종자산업법 일부도 이번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법률개정으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다국적 종자기업의 국내진출과 구조조정 등으로 종자주도권을 빼앗겨 고사 직전에 있는 국내 종자산업에 힘이 실릴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종자산업 육성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며 세계시장 진출 등 궁극적으로 종자산업주도권을 회복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현재 다국적 종자기업에 종자시장이 잠식된 상태에서 해당 작물은 지속적으로 종자회사에 종속되는 특성을 감안, 종자산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육성지원을 통해 종자의 대외종속을 차단하고 결국 식량주권을 사수하기 위한 장기적 포석이라는 차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한편, 이와 관련 심 대표는 “종자산업은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국가정책이면서 국가백년대계 차원에서 육성해야 할 국가기간산업”이라며 “이번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을 계기로 종자산업의 육성과 함께 농가 소득증대 등 농촌의 경쟁력 강화에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매시장 안전성 미달품 출하 제제 강화가락시장 등 도매시장에 안전성 기준에 못미치는 농산물을 출하하게 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도매시장 반입 농수산물의 안전성 기준 미달품 출하자에 대한 제재강화 및 국제곡물관측사업의 실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의 통과로 도매시장에 출하한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결과 기준 미달품을 출하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도매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도매시장에도 출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출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이와 함께 주요곡물의 수급안정을 위해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주요 곡물에 대한 상시 관측체계의 구축과 국제 곡물수급모형의 개발을 통해 매년 주요 곡물 생산 및 수출 국가들의 작황 및 수급상황 등을 조사?분석하는 국제곡물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도매시장 출하품의 안전성 검사결과 기준 미달품에 대한 제재강화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상토도 비료의 범위에 포함농림수산식품부는 토양개량용 자재인 상토를 비료의 범위에 포함하고, 비료의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취소 조항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비료관리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비료의 범위에 포함될 상토 등 토양개량용 자재의 종류와 비료의 시험연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업무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할 계획이다.비료관리법 주요 개정내용은 토양개량용 자재(상토) 등에 대한 적정한 관리와 농업인 보호를 위하여 이를 비료의 범위에 포함했으며, 앞으로 상토가 비료의 범위에 포함되면 비료생산업 등록, 공정규격 설정 등을 하여야 하며, 품질기준 마련 및 불량자재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농업인의 피해가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다.상토산업은 시장규모가 2010년 기준 2,200억원으로 업체수 30개사, 상토의 종류는 수도용79개, 원예용 23개로 규모가 매년 커지고 있다.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료의 시험연구기관에 대한 지정 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부실하게 운영하더라도 업무정지, 지정취소, 벌칙 등 제재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지 않아 이를 법률로 구체화하여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신뢰성 확보가 가능하게 됐다. 이미 지정된 시험연구기관도 동 개정법률에 따라 새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농식품과학기술위원회 법률적 기구 격상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를 법률적 기구로 격상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2009년 4월 농식품과학기술위원회 발족 이후, 농림수산식품 분야 과학기술 역량 강화와 부?청 R&D 추진체계 선진화를 견인하기 위한 농식품과학기술위 위상 강화와 역할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주요 개정내용으로 현행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농과위의 설치근거와 심의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한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이에 대해 농과위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금번 법령 개정에 따라 농과위가 법적 심의기구로 격상됨에 따라 농과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