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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의무자조금화 환영
2011-07-11 원예산업신문
농식품부가 농산물 자조금을 의무화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자조금은 법률상의 규정이나 집단의 결의로써 의무적 또는 자발적으로 거출하여 특정 목적에만 사용하는 제도적 기금으로 개별적으로는 영향력이 없는 생산·공급자들이 스스로 일정 금액을 갹출하여 그 조성금으로 국내외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및 시장개척, 교육·정보, 조사 연구사업 등의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판매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원예자조금 도입품목으로는 2000년 파프리카, 참다래 2개의 품목에서 2008년에는 채소 9품목, 과수 9품목, 화훼 3품목, 기타 5품목 등 총 26개의 품목으로 증대됐으며 원예자조금의 조성액은 2000년 4천만원에서 2009년 164억원으로 증가했으며 품목당 조성액도 같은 기간 2천만원에서 6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원예분야 자조금은 생산자 대표성 부족에 따른 무임승차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다. 무임승차는 영세한 생산 및 복잡한 유통구조에 기인한 바, 자조금 단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생산자 조직화가 전제되어야 하나 대부분의 원예작물은 영세한 생산자가 산재되어 있어 조직화가 어렵고 유통구조도 복잡해 자조금 부과 시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또한 대부분의 자조금 단체들에서 소속 생산자 단체에 의한 대납이 일반화돼 있어 생산자 자발성이라는 자조금 제도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선진국은 과거 공급물량 조절 중심의 활동에서 소비촉진과 품질규제 및 연구개발 중심으로 변화됐으며 생산자가 주도하고 유통, 가공 등 산업계가 함께 참여해 범산업적으로 추진해 많은 성과를 가져왔다. 원예분야도 의무자조금을 도입해 자조금 규모를 늘리고 유통까지 참여해 농산물 수급조절, 홍보 등에서 벗어나 원예산업 전반의 발전을 꾀하길 기대한다. 그동안 원예분야 자조금단체들의 숙원이었던 의무자조금화를 법적으로 도입은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이다. 앞으로 자조금 사업을 활성화하려면 농가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고 자조금 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요구된다.■연승우<취재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