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하대금 정산기구 ‘주식회사’로 설립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설립추진위원회 개최

2011-07-04     원예산업신문

   
  ▲ 지난달 24일 도매시장 정산기구 설립추진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서울시농수산물공사(사장 김주수)는 상장예외·시장도매인과 출하자 간 출하대금 정산기구 설립을 위한 제 2차 정산기구 설립 추진위원회(설립위원회)를 지난달 24일 농산물공사에서 개최했다.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금번 설립 위원회에서는 1차 회의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분류된 안건 세 가지에 대하여 깊이 있는 논의와 토론이 이뤄졌다. 첫 번째 안건으로는 정산법인 형태를 주식회사로 할 것인지 정산조합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 대금결제의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고, 정산법인의 공정성 및 중립성이 높은 주식회사 방식을 채택하되 조합 및 연합회 공동출자를 통하여 조합방식의 장점을 부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주식회사 방식은 개설자, 상장예외 중도매인, 시장도매인 등 시장관계자가 출자한 제3의 독립된 정산회사에서 정산업무를 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 안건인 가락·강서시장의 정산기구 통합 또는 분리 운영에 대해서는 정보시스템 구축비용 중복투자 배제, 보다 안전한 출하대금 지급 보장 및 정산회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가락·강서시장 정산기구를 통합 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산회사 설립 및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위원들 간에 큰 이견이 없었다.농수산물공사에서 제시한 출하대금 정산 시스템에 따르면 유통인은 판매 즉시 정산회사의 ‘자동화 송금 시스템’을 이용해 대금을 정산하고, 판매 후 3일, 도매시장 반입 후 7일 경과 시 정산회사에서 출하자에게 선지급하고, 해당 유통인으로부터 나중에 대금을 회수하는 구조이다. 정산기일을 위반한 유통인은 지체가산금 및 정산수수료 할증의 부담을 지게 되며, 반대로 도매시장 반입 후 1~2일 이내 에 신속히 출하대금을 정산하는 유통인은 정산수수료 할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위반자는 지체가산금 부과, 거래보증금 증액, 정산수수료 할증 등의 조치를 당하고, 신속 정산자는 1일 이내 10%, 2일 이내 5%의 정산수수료를 할인받는다. 정산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되면 출하자는 도매시장 출하 후 늦어도 7일 이내에 안전하게 출하대금을 받을 수 있으며, 유통인은 개인별 거래금액에 따라 월 15~25만원을 정산수수료로 부담하면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농산물공사의 출하대금 정산기구 설립 및 운영계획에 따르면 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 용역에서 제시한 정산수수료(상장예외 월 평균 28~최고 350만원, 시장도매인 월 평균 160~최고 437만원)보다 훨씬 적은 부담으로 정산회사의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농수산물공사에서는 제2차 설립 위원회에서 출하대금 정산기구 설립·운영 계획에 큰 이견이 없고 위원들 간의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설립 계획의 추가적인 보완을 거쳐 7월 중에 유통인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유통인 간담회를 통해서 그간 설립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내용과 정산기구 설립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유통인의 폭 넓은 의견을 청취해 정산기구 설립 계획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