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태극삼·백삼외는 ‘기타인삼’
간척지 지선농업인 삶의 터전 보호
2011-06-27 원예산업신문
기존의 홍삼, 태극삼 또는 백삼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제품이 출현함에 따라 이러한 제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관련 신고 등의 규정을 보완하는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3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수삼을 원료로 제조한 것(홍삼, 태극삼 또는 백삼은 제외)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정하는 것을 ‘기타인삼’으로 정의하고, 기타인삼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신고토록 명시했다. 또한 법안에서는 인삼류제조업자에 대한 폐업신고 의무가 과도한 규제로 작용함에 따라 이를 폐지토록 했다. 정부의 간척사업으로 간척지로 편입된 바다의 지선농어업인들의 삶의 터전을 보호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법안에서는 농지의 임대차 조항에서 간척농지의 경우 염분이 많고 토양의 유기물이 적어서 영농에 불리하므로 최소 5년 이상 장기임대를 통해 안정적인 영농조건을 조성하도록 했으며, 농어촌공사는 간척농지 경작주민의 경작권을 보장하고 원활한 이해조정을 위한 간척농지심의평가위원회를 설치해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함으로써 경작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했다.이날 농식품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사위를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