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안정명령제 도입 찬반 논란

도매시장 업무규정 지방 이양도 반론 거세

2011-06-27     원예산업신문

   
  ▲ 농안법 개정 공청회가 21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유통구조개선과 관련해 가격안정명령제 도입과 중앙도매시장 개설 허가와 업무규정을 기존 농식품부 장관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세다. 지난 21일 농식품부가 주최하고 농수산물유통공사 주관으로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공청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농안법 개정에 있어 핵심사항은 △중앙도매시장 개설허가 및 업무규정 변경 승인 지방으로 이양 △도매시장법인 지정방식을 지방도매시장은 개설자 지정, 중앙도매시장은 농림수산식품장관과 협의해 지정 △가격안정명령제 도입 △정가수의매매를 경매와 동등한 거래방식으로 규정 △중앙도매시장에 부류마다 도매시장법인을 두도록 한 조항 삭제 △도매시장평가 결과 부진 도매시장은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위탁 권고 △대금정산조직 설치 등이다.중앙도매시장 개설허가 등의 지방이양에 대해서는 농민단체가 출하자 보호 및 도매시장의 공공성 유지를 위해 중앙도매시장 운영 권한을 농식품부가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반대의 견을 제시했다. 반면 지방분권화 시대에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도 나왔다. 가격안정명령제는 도매시장에서 경락가격이 급상승해 가격안정이 필요할 때 도매시장가격안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락가격의 상승률을 제한하는 것으로 도매시장 경락가격이 제한되면 도매시장 외부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가격왜곡이 발생하고, 도매시장 경락가격이 급락시에는 대책이 없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지금까지는 예외적으로 인정했던 정가수의매매를 도매시장 매매방법의 하나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출하자의 매매방법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측면과 규모화된 산지 출하조직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대금정산조직 설립은 중도매인이 정산회사를 통해 도매시장법인과 대금 결제로 도매시장 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출하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의견이 모였다. 이외에도 ▲도매시장법인을 인수합병하는 것을 공판장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 ▲쓰레기유발부담금 폐지는 시기 완화 ▲대금정산회사에 구매카드 도입과 매매참가인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제시됐다./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