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및 이상수온 농어업재해 포함
재해농가 조세·전기요금 감면 받아
2011-06-27 원예산업신문
최근 지구온난화 등에 따른 이상기상 현상으로 농어업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폭염 및 이상수온도 농어업재해에 포함되게 됐다. 또한 농어업재해 피해를 입은 농어가는 조세 감면 및 전기요금 등을 감면받을 수 있어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를 열고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농어업관련 법안 24개 법안을 통과시켰다.이날 토양개량용 자재 등에 대한 적정한 관리와 농업인에 대한 보호를 위해 이를 비료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기계 안전교육에 대한 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토록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성 검사결과 기준 미달품을 출하한 자에 대해서는 다른 도매시장에도 출하를 제한하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또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심의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의 계승·발전 등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해 김치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는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통과됐다./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