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절화류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실시

2006-05-09     원예산업신문
중국산 카네이션이 시중에 유통되면서 국내산 가격이 폭락해 전국의 꽃 재배농가가 큰 타격을 받고 있다. 특히 중국산 가격이 국내산의 절반 수준인데다 수요가 급증한 틈을 이용해 국산으로 둔갑할 가능성이 높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20일까지 수입 화훼 원산지 표시위반행위를 특별 단속하기로 했다.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어버이날·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카네이션 등 절화류 수요량 급증시기에 맞춰 값싼 수입 절화류를 국산으로 속아 사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전국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이번 단속은 원산지단속 특별사법경찰 400명과 화훼생산자협회 등 농산물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활동하며, 대도시 꽃 도매상가와 선물용 꽃 판매상 등에서 수입 화훼류를 국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가 집중단속 대상이다.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수입산을 표시하지 않고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자는 형사입건하고, 원산지표시 없이 판매하는 자는 5만원부터 최고 1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한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하여 신고정신이 중요하며 위반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고 2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원산지표시 부정유통행위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588-8112번 전화를 이용하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