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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 농민 불만 없어야

2011-05-16     원예산업신문

   
지난해부터 농업경영의 안정화를 위해 시행 중인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실적이 저조한 가운데 제도자체가 농업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2010년 16억을 투입해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단감 등 모두 8개 품목에 대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해 보상조치를 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농민들은 현행 방식은 농민부담분이 너무 높은데다 보험 가입 기간이 한정돼 있어 가입 자체가 안 되는 등의 문제점 때문에 주저하고 있다. 현재 지역별로 시행 중인 ‘농작물재해보험’의 각 부담률은 국비가 50%, 도비가 6%, 시군비가 14%이며 나머지 30%는 농민 본인이 직접 부담하도록 돼있다. 가입 시기 역시 농작물의 발아기 이전에만 가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태라 주민들의 불만을 낳고 있으며 보험보장 기간도 발아기에서 수확기까지의 피해만 보상하고 있기 때문에 동해 등의 피해에는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아울러 보장 범위도 자연재해만을 자격요건으로 하고 있어 실제 조류나 화재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이 떠안아야 하는 것도 문제이다. 이러한 가운데 장호원지역 복숭아나무 재배농가들은 최근 큰 일교차로 인해 지난해에 이어 동해가 재연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해보험적용기준이 지난해 12월 개정이 됐지만 이는 앞으로 발생되는 피해 부분만 적용하고 기존의 피해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종전의 피해까지 소급해서 보상을 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관련 농가들에 따르면 현재 피해 금액도 구제역 파동으로 인한 축산농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편이어서 볼멘소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과원관리를 위해서 농기계 보조사업 등의 대폭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농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농산물재해보험을 개선해서라도 종전의 피해상황까지 소급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본다.■석승환<취재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