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자조금 법제화 추진

자조금법 제정 의무자조금 도입 근거 마련

2011-05-02     원예산업신문

   
  ▲ 지난달 28일 부산 센텀호텔에서 품목별전국협의회 회장단 회의가 열리고 있다.  
 
농산물 자조금제도 법제화를 통해 품목별 경제력을 제고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품목별전국협의회 회장단(의장 최계조 부산 대저농협 조합장)은 지난달 28일 부산 센텀호텔에서 회장단 회의에서 2011년도 주요사업으로 농산물 자조금법을 제정해 의무자조금 도입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최계조 의장은 “자조금 제도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올해 농식품부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어 공청회 등을 거쳐 국회에서 통과되면 의무자조금으로 바뀌고 자조금 예산 확보도 더 많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배연합회 박성규 회장(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도 “한우는 자조금이 2백억원이지만 원예는 많아야 2~30억원”이라면서 “일정수준까지 자조금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과수 과대포장을 억제하고 소포장을 활성화해 유통을 지원하기로 했다. 박성규 회장은 “과수에서는 과대포장이 문제가 되고 있다. 띠지가 배에서만 사용하더니 이제는 참외 등 다른 품목에서도 사용되고 있는데 작업하기 나빠서 인건비가 2~3배 더 들고 연간 7~8천만원의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고 있다”면서 과대포장을 없애는데 품목별전국협의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0년 6월부터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된 마늘에 대해 도매시장 상장경매를 추진하기로 했다. 상장거래가 되지 않아 일부 중도매인들이 가격 결정을 주도하고 있어 시장교섭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이에 도매시장에서 상장경매품목으로 전환시켜 공개경쟁에 의한 경매로 공정가격을 형성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원예농업인 실익 증진을 위한 농정활동으로 농산물산지유통시설(APC)의 건폐율을 현행 농림지역 20%에서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수준인 40%까지 확대하는 법제화를 추진하고, APC 전기료가 저온창고에만 농사용 전기요금이 적용되고 있어 이를 선별, 포장 시설까지 전기요금이 적용되도록 적극적인 농정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대일 농산물 수출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일본 농산물수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전국사과협의회 권오영 회장(예산능금농협 조합장)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일본 농산물 수출이 늘어나고 있으니 일본 농산물 수급동향을 파악해서 생산량 조절을 준비하도록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참석한 이덕수 농업경제대표 이사는 “품목별전국협의회는 주요농산물 전부가 참여하는 단체로 각 품목별로 적정 생산량을 유도하고 소비촉진 홍보 등의 주요한 일들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GAP생산자협의회(회장 유병선 논산 계룡농협 조합장) 신규가입을 승인했으며, 이정복 자두전국협의회회장(김천농소농협 조합장)이 조합장 자격상실로 공석이 된 과수화훼류 부의장에는 신임 자두전국협의회 회장인 유척준 경북 의성 금성농협 조합장을 선출했다./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