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추 농작물재해보험 판매
수확량감소에서 생산비보상방식 전환
2011-05-02 원예산업신문
농협중앙회 농업정책보험부는 올해로 시범사업 4년차를 맞이하는 고추 농작물재해보험을 안동, 해남, 괴산을 시범지역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남지역은 5월13일까지이며 괴산·안동은 5월27일까지로 해당지역의 지역·품목농협에 가입하면 된다. 풋고추 형태로 판매하기 위해 재배되는 고추와 시설(비닐하우스)에서 재배되는 고추는 보험대상에서 제외되고 통상의 영농방법에 의해 재배되는 경우에 한해 가입할 수 있다. 보장방식은 작물의 생산을 위해 투입된 비용을 보장해 주는 생산비보장방식으로서 비료비, 농약비 뿐만 아니라 위탁영농비, 자가노력비, 토지용역비 등을 포함한 투입비용을 보장해 주며 보상하는 재해는 모든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병충해다.정부에서 농업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농지단위로 가입이 가능하며 고추 농작물을 1,500㎡이상 경작하는 농가로 가입금액은 3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올해 달라진 것으로는 기존의 수확량감소를 보상해주던 방식에서 생산비를 보상해 주는 방식으로 상품을 개선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작은 피해에도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사고발생 시점까지 투입된 생산비를 경과기간과 작물의 피해율에 따라 보상하며, 사고 발생 시 마다 피해율을 적용한 손해액이 소손해면책금 30만원을 초과하면 손해액 전액을 생산비보장보험금으로 지급한다. 문의 : 02-2080-3451, 3443./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