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소수급안정사업 3800억

무·배추 자금지원기간 8개월로 단축

2011-04-25     원예산업신문
올해 채소수급안정사업 자금은 지난해보다 1백억원 증가한 3천8백억원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증가는 농협중앙회 예산이 줄었지만 유통공사가 새로 사업자로 추가되면서 4백억원의 예산을 배정했기 때문이다. aT(농수산물유통공사)가 새롭게 관리주체로 추가되고, 사업대상자에 농협중앙회가 추가되고 산지유통법인과 김치업체의 최소 자격기준을 매취 또는 수매실적이 1억원이상으로 설정했다. 자금효율화를 위해 지원기간이 농협의 무, 배추 자금지원기간이 당초 11개월에서 6~8개월로 짧아졌다. 이는 무, 배추의 생육기간에 맞추기 위해 기간을 줄인 것이다. 예약자금도 무, 배추에 한해 20% 이내에서 사업이전 6개월 선지급이 가능해졌다. 대금지급은 예약금, 계약보증금, 중도금, 잔금으로 분할 또는 일괄지급이 가능하고 또한 계약안정대가 폐지되고 사업이익의 적립금 비율을 20%로 일원화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적립금은 현행 교육, 홍보, 사업손실 등에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마케팅 비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특히 지역농협이 계약재배로 인한 손실에 대해 농협중앙회가 보전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사업손실이 지역농협 적립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금액의 50% 이내에서 농협중앙회 적립금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수급안정을 위해 농협중앙회의 수급조절 역할을 부여하고 비저장성 품목에 대해서도 출하의무가 부과되고 산지폐기 등 시장격리 비용은 유통공사의 농안기금으로 지원하게 됐다. 올해부터는 긴급수급안정사업과 일반수급안정사업으로 이원화된다. 긴급수급안정사업은 채소가격 관측과 연계해 공급부족이 예측되는 경우 시장공급을 적절한 시기에 확대해 도매시장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반수급사업은 계약재배물량을 도매시장과 대량수요처에 공급하게 된다. 농협 원예특작부 채소팀 강규성 차장은 “올해 예산은 3천8백억원으로 지원기간을 줄여서 자금지원 효율화를 높였다. 지역농협이 계약재배로 인해 사업손실이 적립금보다 초과하면 중앙회에서 50%를 지원하도록 채소수급안정사업이 정비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