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용 필름 가격 담합

4개 업체 고발, 12개 업체 과징금 부과

2011-04-18     원예산업신문
비닐하우스용 필름 가격을 담합한 업체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22억7천만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농업용필름 판매가격을 합의한 12개 농업용필름업체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2억7,700만원을 부과하고, 그중 4개 업체는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업체들은 농협중앙회와 체결하는 계통가격, 지역농협과 체결하는 추가할인율, 민수시장에서의 판매가격을 각각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업용 필름은 농협중앙회를 통한 계통판매(약 70%)와 대리점을 통한 시중판매(약 30%)를 통해 유통되고 있다. 2010년도 농업용필름 시장규모는 연간 약 1,480억원대로 추정되고, 이건 담합 참여 12개 업체가 약 93%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12개 농업용필름업체는 2008년 2월 농업용광폭필름조합 제1차 정기총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합의한 2008년도 사업계획(시장안정화 방안)에는 사장단회의에서 계통가격, 연합구매지역 추가할인율 등을 결정하며, 6개 권역별로 지역협의회를 구성해 각 지역농협에 지급할 추가할인율과 민수시장에서의 판매가격을 정하기로 한 것. 그 후로도 3차례에 걸쳐 농업용광폭필름조합 임시총회를 개최해 계통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농협중앙회에 요청했으며, 또한 6개 권역별 지역협의회를 약 90여차례 개최하여 각 단위농협에 지급할 추가할인율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칙적으로는 추가할인을 하지 않되, 일부 농협에 대해서는 5% ~ 8.5% 추가할인 하기로 합의하고 성주, 논산 등 연합구매지역에서는 단체적 계약을 추진하기로 하고 추가할인율을 결정했으며, 업체의 이탈 방지를 위해 개별적으로 영업하지 않는다는 각서와 이를 위반할 경우 위약금을 징구하는 것 등을 합의했다. 이들은 실제 개별적으로 영업한 2개 업체로부터 각각 3천만원의 위약금을 청구하기도 했다. 또한 2008년 6월에는 수도권 민수시장(서울, 인천, 경기, 강원)에서의 판매가격을 정했다. 공정거래위는 12개 농업용필름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일신화학, 삼동, 흥일 등 업체는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상토담합 제재에 이은 농업용 자재 담합을 적발한 건으로 각 거래단계별, 유형별로 대응해 담합한 사업자 간의 조직적이고 계층적인 담합으로 보고 있다. 또한 농협중앙회와 단위농협의 계통구매를 통한 저가구매 노력을 상당부분 반감시켜 결과적으로 농민에게 피해를 입혔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농업생산과 연관된 품목에 대한 지속적인 담합적발로 취약계층인 농민의 비용부담을 덜어주는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며, “농업관련 품목에 대한 가격경쟁촉진을 통해 농민보호는 물론 농산물 가격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