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산포도 보도 농림부 “일부 오해”
2006-05-09 원예산업신문
농림부는 4월 30일자 SBS-TV 8시 뉴스에서 보도된 ‘한국 재배 품종과 똑같은, 칠레산 거봉포도가 국내산에 비해 4분의 1가격으로 직수입, 우리 농가가 큰 타격 예상’에 대해 SBS의 보도가 사실과 다른 확대해석 이라고 밝혔다.농림부에 따르면 현재 칠레산 포도가 수입되고 있으나, 국내 시설포도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1월부터 익년4월까지 계절관세(33.1%)로 수입되고 있고, 국내 시설포도가 출하되기 시작하는 5월부터는 계절관세가 아닌 일반관세(45%)로 수입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농림부는 올해 국내산포도의 경우 본격적인 수확기가 아니라 시장가격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며 지난해에는 국내산 포도가격이 칠레산에 비해 약 2배정도의 가격을 형성했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농림부는 한·칠레 FTA로 인한 시설포도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시설포도가 일정가격이하로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의 80%를 직접 소득보전으로 지원하는 등의 가격안정 장치를 이미 마련해 놓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