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제안 인삼 국제농약기준 확정
디페노코나졸 0.5㎎이하 수출 문제없어
2011-04-18 원예산업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북경에서 개최된 제43차 코덱스 농약잔류분과위원회(CCPR, Codex Committee for Pestici-de Residue)에서 세계 최초로 인삼 중 ‘디페노코나졸’ 기준이 통과됐다고 밝혔다.인삼은 그간 국제 기준이 없어 홍삼액, 인삼음료, 홍삼 등이 주요 수출 품목으로 이루어져 인삼이 미국, 유럽 등으로의 수출이 어려웠으나, 이번 기준 설정으로 수삼, 홍삼 등이 세계적인 일류화 상품으로서 수출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코덱스 분과회의에는 총 20종의 농약에 대한 기준을 심의했으며, 우리나라에서 제출한 인삼 재배에 살균제로 사용되는 디페노코나졸의 기준 0.5mg/kg은 5단계에서 곧바로 기준이 확정되는 가속단계인 5→8단계로 상정돼 통과됐다.가속단계 5→8단계는 식품을 통한 농약의 섭취량을 고려한 위해평가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경우 6, 7 단계를 생략하고 곧바로 기준을 확정하는 것을 뜻한다.이에 따라 인삼을 수입하는 국가가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는 한, 인삼의 디페노코나졸 함량이 0.5mg이하로 관리되면 수출에 제약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인삼은 그동안 국제 기준이 없어 미국·유럽 등으로의 수출길이 어려웠지만 앞으로 활성화 될 것으로 식약청은 내다봤다. 식약청은 앞으로 인삼뿐만 아니라 감, 감귤, 대추 등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에 대해서도 수출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국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