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농약법 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구체화

벌금·과징금 중복제재시 벌금 상당액 감경

2011-04-04     원예산업신문
비료와 농약 관리 위반에 대한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기준이 구체화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료관리법과 농약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동일한 위반행위로 벌금과 과징금을 중복 제재를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시에 벌금 상당액을 감경하고, 위반행위 경중에 따라 과징금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감경·가중할 수 있는 일반기준을 신설했다.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해 과태료 금액을 2분의1 범위 내에서 감경·가중 할 수 있는 일반기준을 신설했고,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3회로 구분해 위반횟수에 비례해 차등부과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이번 개정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과태료·과징금 합리화 방안에 따라 비료관리법 시행령의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구체화한 것이다.또한 농약안전사용기준 등의 위반사항에 대해 시장·군수 등이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위반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해 기준 과태료 금액의 2분의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종전 구체적인 부과기준이 없어 동일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군·구가 과태료를 공평하고 형평성 있게 부과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하위법령특별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화한 결과이다.특히, 개정된 농약관리법시행령에는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농약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 공정·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비료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업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