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고원예 품종도 ‘상장불가’

2006-04-25     원예산업신문
로열티문제로 생산농가와 해외 화훼육종회사 품종의 국내 판매업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1일부터 진행된 코로사 품종에 대한 공판장 상장금지에 이어 오는 5월1일부터는 다고원예 품종도 상장금지된다. 농수산물유통공사 화훼공판장은 지난 19일 국내 6곳의 공영화훼공판장 관계자 및 장미 등 주요 화훼류의 외국계 육종회사 국내판매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이 자리에서 업체들은 이미 추진중인 코로사에 이어 다고원예와 (주)세미라이트, 대양종묘(주)등 주요 업체들의 수입판매 전 품종에 대해서도 로열티를 내지 않고 재배하는 농가들의 출하량을 상장금지 해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농수산물유통공사와 독일 코르데스사간 장미 로얄티 소송이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품종 보호권을 침해한 농가에 대해서는 지난 3월1일부터 해당 장미의 상장을 금지하기로 한 바 있다. 이후 다고원예(주) 측에서도 자사 권리품종(장미 230품종, 국화 119품종)에 대하여 화훼공판장에 이달 1일부터 상장금지를 요청해 왔으나, 화훼공판장 측에서 상장금지 시기를 1개월 연장조치하고 오는 5월1일부터 상장금지 하기로 결정됐다.이에 따라 알려진 장미품종의 경우, 품종출원일을 기준으로 8개월이 되는 시점 이전에 양재동 화훼공판장에 출하 실적이 있는 식재농가는 품종출원일 이전 식재로 판단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출원일로부터 8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입증자료가 없는 장미 재배농가는 상장이 금지될 예정이다. 품종출원일로부터 9개월이 되는 시점부터 출하한 농가에서는 별도로 출원일 이전에 식재되었다는 입증자료, 또는 로얄티 계약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품종보호권 침해에 해당 되지 않아 양재동 화훼공판장에 계속 출하할 수 있다.신품종 장미에 대해서는 품종출원일과 관련없이 반드시 로얄티 계약을 체결하신 후 로얄티 계약확인서를 제출해야만 품종보호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아 양재동 화훼공판장에 계속 출하 할 수 있다. 국화도 같은 조건이 적용된다. 다고원예 품종에 대한 5월1일부터 상장금지에 이어 (주)세미라이트(장미, 국화, 카랑코에, 임파첸스, 안개초, 펠라고늄, 안스리움, 포인세티아)와 대양종묘(주)(국화 장미 칼랑코에 등) 두 업체도 오는 7월1일경을 예정으로 상장금지가 추진될 전망이다. /김산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