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전문인력화 등 과제 선정
2006-04-25 원예산업신문
농림부는 여성농업인이 당당한 전문직업인으로 성장하고, 남녀농업인이 파트너쉽을 이루어 농업발전을 함께 견인토록 하기 위한 ‘제2차 여성농업인정책’을 수립하고 지난 19일 한국마사회 대강당에서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생활개선중앙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한국여성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4개 여성농업인단체 주관으로 발표대회를 가졌다.이날 발표대회는 여성농업인단체 문화팀들이 직접 출연하여 희망의 서막을 알리는 “큰북”공연, 열정의 메시지 “살사댄스”, 축시 낭독 등을 통한 축제분위기 속에서 4개 여성농업인단체 대표의 공동메시지 및 정책선포식도 함께 하며, 즉석 여성농업인 명함 갖기, 자체 생산한 농산물전시회 등도 함께 열렸다.여성농업인정책은 ‘여성농어업인육성법’제5조의 규정에 의거 매 5년마다 수립토록 하고 있으며, 지난 ‘01~’05년 동안 제1차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했다.이날 발표된 제2차 여성농업인정책 기본계획은 전체 농업인구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여성농업인을 농업발전의 주요 인적자원으로 육성하여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 수립됐으며,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파트너쉽 정착’, ‘남녀농업인이 책임과 성과를 공유하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건설’을 목표와 비전으로 각각 제시하고, 이를 위해 ▲여성농업인 지위향상 ▲여성농업인 전문인력화 ▲여성농업인 복지증진 ▲정책추진 인프라 구축 등의 과제를 실행할 계획이다.‘여성농업인 지위향상’을 위해서는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 인정에 필요한 농업종사사실 확인규정 보완 등 법·제도 개선, 가족원이 공동농업경영인으로서 책임의식을 갖고 경영개선을 도모하는 ‘가족경영협정’시범 보급, 여성농업인의 정부정책결정 과정 및 생산자조직에의 참여 확대, 국제결혼 이주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 농촌양성평등문화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가족경영협정’은 농업경영에 종사하는 가족원간에 영농계획 수립, 노동에 대한 보수, 경영승계 등 협약을 체결하여 가족 구성원의 농업경영 참여에 대한 성취감 고취와 경영합리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여성농업인단체 주관으로 창업농 및 우수 후계농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후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국제결혼 이주 여성농업인 지원대책으로는 ‘06년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농협 문화복지센터 등을 통해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한국문화 및 한글교육·상담·부부교육, 여성농업인과의 자매결연, 화합의 행사 등을 지원한다.‘여성농업인 전문인력화’를 위해서는 단계별, 수준별 맞춤식 교육을 강화해 경영능력 및 리더쉽을 배양하고 후계농, 농촌개발리더 및 농촌체험교사를 적극 육성하는 한편, 여성 활용도가 높은 분야의 농기계 개발, 여성의 장점을 살리는 창업활동 등도 지원한다.‘여성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연금, 보험의 가입과 건강관리 및 의료지원, ‘농업인 영유아양육비’지원 등을 확대하고,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영농도우미’등을 도입, 여성농업인의 육아부담 등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도와준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등을 활용하여 농촌지역의 취약한 건강, 의료, 보육, 노인, 문화 등 복지사업을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면단위 농촌형 종합문화복지관 모델을 개발 보급한다. 아울러, ‘07년까지 농림사업 전반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이 제도적으로 차별받지 않고 양성평등 관점에서 농림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제2차 여성농업인정책 추진에 소요되는 투·융자규모는 2010년까지 총 8,503억원으로 국비 4,741억원, 지방비 3,762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농업·농촌 종합대책과 국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 재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