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거래 상승폭 둔화

2006-04-25     원예산업신문
농림부는 ‘05년도 농지거래면적은 전년보다 8.4%가 늘어났으나, 예년에 비해 그 상승폭이 크게 둔화됐다고 밝혔다.이와 같이 농지거래 상승폭이 둔화된 이유는 행정도시·혁신도시·주한미군기지 이전지역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이 토지투기 방지를 위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제 농업경영을 위한 목적으로 취득해야 하며, 주말·체험영농목적의 농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는 제한되고, 거리제한(20km)과 거주지 제한(6월 사전거주), 의무이용기간(1년) 등의 조건이 부과되어 농지취득이 일반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농지취득의 목적을 살펴보면, 먼저, 농업경영을 위한 농지거래가 전체 거래면적의 93.8%인 93천㏊로 전년보다 12.4% 증가하여 ’04년의 증가율의 28.4%에는 못 미쳤으나, 기존 농업인간의 거래 및 귀농을 위한 신규 농지구입은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또한, 2001년부터 농지거래량 증가에 크게 기여한 소규모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1,000㎡(302.5평)미만의 농지취득면적은 지난해에는 ‘04년에 비해 5.1%(5.6천㏊ → 5.1)가 감소했다.농지거래가 이루어진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인천 등 광역시와 경기·충남은 거래면적이 감소한 반면, 나머지 부산·강원·충북·경북 등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광역시 및 경기·충남지역은 혁신·행정도시, 미군기지 이전 등 개발수요에 따른 투기억제대책으로 거래면적이 감소했으나, 강원·전북·충북·경북 등은 인근 농업인들의 대토취득 등 대체 수요증가로 거래면적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한편, 농지거래 시기별로 보면 개정 농지법 공포(‘05.7.21)이후 거래량이 오히려 감소하는 등 월별 거래추이가 2004년도와 비슷해 법 개정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보통 농한기(12월)와 봄철 영농준비기간(2~3월)에는 농지거래면적이 30천㏊ 이상으로 증가하다가 영농철(7~10월)에는 거래량이 줄어든다.한편, 농지를 취득한 사람은 반드시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여야만 농지처분이나 이행강제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