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다음달 10일까지 입법예고
2006-04-25 원예산업신문
농림부는 친환경 농산물, 파렛트출하품 등의 정가·수의매매 확대와 도매시장법인의 매수금지를 완화하는 등 거래제도 규제완화를 위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기로 하고 개정안을 마련, 지난 2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구체적 내용을 보면, 현재 정부수매품목, 수급 불균형 품목에 한해 매수판매가 허용되고 있는 것을 물품의 특성상 또는 거래관행상 수탁판매가 어려운 경우에도 매수판매를 허용하고, 친환경농산물, 우수농산물, 파렛트 출하 농산물 등에 대해서도 정가·수의매매를 확대하는 것이다.그동안 친환경농산물 등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에 대해 경락가격이 낮게 형성되어 출하를 기피해 왔으나 이번 규칙 개정으로 품목별 특성을 반영하여 정가·수의매매를 확대함으로써 출하자의 안정된 가격 수취로 친환경농산물, 우수농산물 등의 도매시장 출하를 유도하고, 파렛트 출하품에 대한 정가·수의매매 확대로 규모화된 산지의 도매시장 출하를 촉진해 영세한 산지의 규모화와 규격화를 촉진시킴으로써 물류 효율화를 제고키로 했다.한편, 거래제도와는 별도로 ‘사업자 교육 개선 방안’일환으로 경매사 임명 후 매5년마다 받도록 되어 있는 경매사의 보수교육을 폐지하고 최초 임명 후 한차례만 받도록 해 경매사의 교육부담을 경감하도록 했다.당초 법제처심사중인 농안법 개정이 완료된 이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개정내용은 정부의 규제개혁과제로 설정됨에 따라 앞당겨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농안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사항은 법안이 확정된 이후 별도의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장호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