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 포장단위 다양화
2006-04-17 원예산업신문
‘인삼산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소비자가 선호하는 포장으로 인삼포장 단위가 다양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인삼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안전성·규격 등을 검사하여 합격품 만을 판매토록 ‘인삼산업법’으로 규정하고, 과거 오랜 관행으로 굳어진 포장단위를 검사기준으로서의 포장 단위로 정하여 운영해 왔다.그러나 농림부는 최근 건강기능식품인 고려인삼에 대한 관심증가와 소비자 기호의 다양화 등으로 인삼 포장단위를 다양화 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인삼산업법 시행규칙’의 검사관련 규정을 인삼의 포장단위를 다양화 할 수 있도록 개정해 지난 12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홍삼·태극삼·백삼본삼은 75·150·300·600g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이제는 다양한 포장단위로 판매가 가능해졌다. 이번 조치로 고려인삼 포장단위가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다양화 됨으로써 고려인삼이 건강기능식품으로서 소비자에게 한층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