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농산물 적용농약 확대
2006-04-17 원예산업신문
농촌진흥청은 일본에서 수입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검사를 포지티브리스트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파프리카, 인삼 등 주요 대일수출 농산물의 적용농약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설정을 요청하는 한편 직권등록시험을 통해 수출농산물 적용농약을 확대해 나간다고 밝혔다.다음달 29일부터 시행하는 포지티브리스트(Positive List)제도는 수입농식품에 관해 잔류농약허용기준 리스트를 정해 놓고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농식품의 유통을 금지하는 제도이다.리스트에 포함되지 않는 성분은 일률 기준치인 0.01ppm을 적용하게 되는데 이 수치를 적용할 경우 대부분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어 대일 농산물 수출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본다.그동안 농진청은 파프리카 등 대일 주요 수출농산물의 농약허용 기준이 없거나 국내보다 허용기준이 낮은 농약에 대해 농림부를 통해 일본측에 제출하여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줄 것을 요청한 결과 지난해 새롭게 6개 작물 14개 농약성분을 포함시키면서 일본의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상향 조정했거나 새로 설정되도록 하여 수출에 기여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에는 파프리카에서 잔류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클로로피리포스 농약성분이 잇따라 검출됨에 따라 사용을 금지토록 하는 대신 적용농약 49종을 직권 등록시켜 파프리카 수출농가의 불편을 해소해 주었다.앞으로 농진청은 일본의 포지티브리스트제도 시행에 따른 잔류농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여 우선 인삼, 차, 유자, 버섯에 대한 농약잔류자료를 확보하여 농림부를 통해 일본측에 기준설정을 요청하고 점차적으로는 파프리카, 가지, 호박, 토마토, 딸기, 오이 등 일본에 수출하는 모든 농산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아울러 수출농산물 적용농약 개발을 위한 직권시험을 확대해 일본의 포지티브리스트에 포함된 농약을 중심으로 조기등록 하여 병해충 방제농약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농산물 수출농가의 불편을 해소해 주는 한편 “수출농산물 농약안전사용지침”을 작성하여 농약안전사용교육을 강화함으로써 농산물 수출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