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원산지표시요령 공포
2006-04-11 원예산업신문
소비자에게 구매 상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주기 위해 원산지 표시대상품목을 확대하는 등 제도를 보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과 관련, 농림부는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할 품목 확대 및 수입농산물 판정기준 신설 등 제도개선을 골자로 한 농산물원산지표시요령 개정령(농림부 고시)을 지난 3일자로 공포, 시행했다.개정된 농산물원산지표시요령에 따르면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할 대상품목이 농산물은 참외, 수박 등 15개 품목이 추가되어 종전 145개품목에서 160개로, 가공품은 빵, 카레 등 90개 품목이 추가되어 121개에서 211개로 늘어난다.이들 추가품목에 대하여는 포장재를 다시 만드는 시간을 감안하여 1년간 계도기간을 거쳐 2007년 4월 1일부터 원산지의무표시를 시행할 계획이다. 원산지표시대상품목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8조에 의해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가공품에 모든 원료를 국산으로 쓴 제품과 일부만 국산으로 쓴 제품을 구분 할 수 있도록 모든 원료가 ‘국산’일 경우 원료농산물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일괄 표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배추는 국산, 양념은 수입산인 김치의 원산지 표시(배추 국산), 모든 재료를 국산으로 사용한 김치의 원산지 표시는 개정전 배추(국산), 고추(국산)라고 했던 것을 개정후에는 원료원산지(국산)로 했다.수입농산물의 원산지 판정기준을 신설하여 “종자로 수입하여 국내토양 재배시 원산지는 ‘국산’으로 변경“되며, “작물체를 수입하여 국내토양에 단순히 이식 또는 가식하여 생장시킨 경우에는 원산지가 변경되지 않는다” 라고 규정하는 등 원산지의 변경, 미변경 등 판정기준을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