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환의 농사직설
2006-04-04 원예산업신문
■특수농작물의 영농손실 보상 요령농업인께서 보내온 민원을 처리하다 보면, 때로는 현행 법규를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나 농촌진흥청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현실적 애로 등에 봉착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지원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지난 3월 초순경 A4용지를 담는 상자 2개를 묶은 소포가 배달되었다. 보낸 사람은 전혀 면식이 없는 분이였기에 내용물이 무엇인가 확인하니 물품거래서를 복사한 것이었고, 용지 사이에 사연이 들어 있었다.사연인즉, 현재 ○○시에서 화훼를 경영하는 농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도로공사에 농장이 일부 편입되어 보상을 받고자 하나, 터무니 없이 낮은 가격으로 책정되어 있으므로 농촌진흥청에서 물품거래서를 근거로 소득자료를 산출하여 주면 보상금액을 높이 책정 받을 수 있으리라 여기므로 지원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난감하였다. 기술적인 문제가 아닌 법규적인 문제였기 때문이다. 즉 농촌진흥청에서 매년 조사 분석하여 발간하는 ‘농축산물 소득자료집’과 ‘지역별 농산물 소득자료’에 게재되어 있지 않은 작목에 대하여 소득분석표를 요구할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직접 지원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농촌진흥청에서 매년 발간하는 ‘농축산물 소득자료집’은 농가의 경영개선을 위한 연구·지도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만드는 자료로서,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한 영농손실보상 규정에 따라 참고하고 있을 뿐이다. 2003년 1월 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의 농업 손실에 대한 보상 ①항에서 영농손실보상은 통계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도별 농가평균 단위 경작면적당 농작물 조수입(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는 경기도, 대전광역시는 충청남도,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의 통계를 적용)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그리고 ②항에는 실제소득 인정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소득을 입증하는 자가 경작하는 편입농지에 대하여는 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위 경작 면적당 실제소득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인지하여야 한다.따라서 시설원예, 과수, 특용작물 등을 재배하는 농가는 대부분 ②항에 따라 영농손실을 보상받고 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에서 2003년 2월 고시한 ‘농작물 실제소득 인증기준’의 제4조에 의하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률’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관리사무소·시장관리자,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출자법인 또는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시장도매인이 발급한 표준정산서 또는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등 근거자료를 제시하면, 제5조(소득률의 적용기준)에서 농촌진흥청이 매년 발표하는 ‘농축산물 소득자료집’의 전국 작목별 소득률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전국 작물별 소득률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소득자료집의 전체 소득률(’04년의 경우 59.7%)을 적용하여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영농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 등을 제시하면 보상기관에서는 그 작목에 대한 소득률을 적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움을 요청한 농가에게 소득분석표를 지원할 수 없음을 양해하고 직접 문제를 풀도록 조언하였다.<농진청 종합기술상담센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