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안 공청회

2006-03-27     원예산업신문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법개정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21일 국회본관 귀빈식당에서 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 주최로 생산·소비자를 비롯 정부·연구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농업육성법개정안 공청회’가 열렸다. 100여명이 참석한 이번 공청회는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이상배위원장과 농업·농어촌특별위원회 황민영위원장, 전국농민연대 정대돈 상임대표등이 참석해 법개정안의 중요성과 시기적절한 이번 공청회의 의미를 강조했다.이어 진행된 공청회에서는 이태근 환경농업단체연합회장을 좌장으로 강의원을 비롯 풀무생협(정형영 전무), 전농 강원도연맹(구현석 환경농업위원장), 한살림서울(김민경 이사장), 단국대 환경경제학과(김호 교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김창길 박사), 농림부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촌진흥청 농업자원과의 친환경농업 관련 전문가들이 의견을 발표하고 토론을 진행했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친환경 농산물이 급증하는데 반해 복잡한 인증제도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혼동을 주고 있는 것에 대한 개선을 위해 새로운 인증제 도입, 수입 유기농산물 표시기준과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대책, 친환경자재심의위원회를 도입하여 친환경자재관리를 제도화하고,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부분등에 대해 주로 논의했다. 이날 발제를 통해 강의원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소비가 급증하고 있으나 친환경농산물 유통관리가 미흡하고 인증종류가 복잡하여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고 있어 친환경농업의 정의를 관행농업과 구분되도록 재정립하고 친환경농산물 종류를 간소화하며, 유통업자 인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외국 유기농산물 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나 표시기준이 불명확해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수입유기농산물에 대한 표시를 명확히 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이어 말했다. 강의원은 “따라서 친환경농업의 정의를 관행농업과 구분되도록 재정립하며 친환경농산물 종류 간소화, 유통업자 인증제 도입,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유효기간 설정을 비롯하여 수입유기농산물에 대한 표시를 명확히 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여 유통과 소비를 활성화 함으로써 생산자의 소득 증대와 친환경농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실효성 있는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세부적으로 보면 ▲친환경농업의 정의를 관행농업과 구분되도록 명확히 하고, ‘친환경자재’ 및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용어에 대한 정의를 신설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에 민간인증기관 육성방안과 친환경농업 전환촉진방안을 마련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여 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친환경농산물의 종류를 3가지로 축소하고 ▲저농약농산물 인증의 범위를 과수에만 허용하며, 친환경자재에 대한 인증을 도입하여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기여 ▲민간인증기관 지정시 5년간의 유효기간을 신설하여 인증기관 신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친환경농산물을 취급하는 유통업자 증가추세를 감안하여 유통업자도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인증관리 강화를 위해 인증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1년간 인증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며,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생산을 위하여 친환경자재도 인증을 받도록 하는 부분도 포함되어야 함을 분명히 했다. 이밖에도 강의원은 ▲1년으로 되어 있는 인증 유효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여 농가불편 해소및 인증심사시 편의를 증진시키고 유기농산물은 국제기준을 고려하여 1년으로 유지하고 ▲소비자 및 생산자 보호를 위해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광고 또는 선전하지 못하도록 하고, 인증내용과 다르게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법이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관성 있는 인증관리를 위해 인증기관 또는 인증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이를 신고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혼란 방지를 위해 인증을 받지 않은 수입농산물에 친환경농산물 표시나 친환경농산물로 오인·혼돈을 일으킬 수 있는 유사표시나 외국어 표시를 금지, 친환경농산물 사용자재 인증을 위한 위원회 설치 ▲친환경농산물인증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문서의 비치, 보고 및 점검 ▲ 생산자, 생산자단체, 유통업자 이외에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자와 민간인증기관도 시설설치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등을 밝혔다. 이밖에도 ▲친환경농업실천에 따른 소득감소 뿐만 아니라 생태환경보전에 대한 보상차원의 직불금도 지불하도록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에 대한 규정 신설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재정등 지원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광고·선전하는 자, 미인증 수입농산물에 친환경농산물표시를 하거나 오인·혼돈을 일으킬 수 있는 외국어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