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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경재배인삼으로 ‘인삼법’개정안돼

2009-11-02     원예산업신문

   
지난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원주)은 화학비료 첨가용액을 사용한 수경재배인삼을 인삼으로 홍보하는 것은 현행 토양경작 인삼을 중심으로 제정된 ‘인삼산업법’에 저촉된다는 지적을 했다. 현재 토양경작 인삼은 화학비료를 쓰지 않기 때문이다.이에 농진청은 부랴부랴 수경재배인삼을 인삼으로 허용하는 인삼산업법 개정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요청했고, 농식품부는 서둘러 지난달 7일 인삼산업법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이 과정 중에 농식품부는 인삼농가들의 의견은 안중에도 없었다. 이 의원은 종합국감에서 다시 “농식품부와 농진청이 무리하게 실적을 올리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고 지적했다. 수많은 인삼농가들을 보호하고 지리적표시에 등록된 고려인삼을 지켜내야 할 농식품부와 농진청이 자신들 실적 올리기에 열을 올리다가 질책을 받은 것이다. 이 의원은 “고려인삼이 우수한 것은 토양과 기후가 좋기 때문이다. 물과 화학비료로 키운 수경재배인삼을 인삼으로 인정할 시에는 인삼의 정체성과 인삼산업법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수경재배인삼을 인삼으로 이름을 내걸면 경작자나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기에 쌈채소류로 분류해 재배, 판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현재 인삼농가들은 생산비는 상승하고 있으나 수매값은 하락하고 있어 고민에 빠져있다. 인삼 재배면적이 매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인삼재배에 참여하는 신규농가들이 증가하는 것은 농산물개방화 시대에 그래도 경쟁력 있는 품목은 인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다.농식품부와 농진청이 이러한 농가들의 현실을 바라보고 이들을 지켜줄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러한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긴 역사동안 최고로 평가받아 온 고려인삼이 국제시장에서 영향력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 같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정부는 지리적표시에 등록된 고려인삼을 발전시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 자신들의 실적을 앞세우기 보다는 농가들의 미래부터 생각했으면 한다. FTA 등 농산물개방화의 위기시대에 농가들이 의지할 곳은 그래도 우리정부밖에 없기 때문이다.■이경한<취재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