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수출 파프리카 농약 안전사용 교육
2006-02-22 원예산업신문
경상남도는 지난 10일 도농업기술원 교육관에서 도내 수출파프리카 재배농가, 수출업체, 시군 농업기술센터 소장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약안전성 특별강화 교육을 실시했다.도는 그동안 수출파프리카 안전성관리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4회에 걸쳐 교육과 특별대책을 추진해 왔으나 연이어 도내 농가에서 안전성 위반이 발생됨에 따라 수출파프리카 일본 통관 강화에 대비하고 농가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농약안전성 위반 특별강화 교육을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경남도 김종부 농수산국장은 지난 3일 시달된 ‘도지사 특별지시’를 통해 대일 수출파프리카에 대하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약잔류검사에서 합격된 상품만 수출되도록 조치함과 아울러 통관검역시 ‘농약잔류검사증명서’ 첨부를 의무화 했으며 위반농가에 대하여는 농산물수출촉진자금 등 각종 지원사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수출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위반할 경우 재배농가, 수출업체, 관계공무원에게 연대책임을 묻는 ‘안전성관리 지도책임제‘를 실시하는 한편, 농약안전성 검사에서 적합 판정된 천연생약제 보급을 위한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 지원키로 하는 등 수출농산물에 대한 농약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 및 행정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농림부 차원의 대일통관 완화 협상과 더불어 도 차원에서도 관계 공무원과, 수출파프리카 자조회 대표, 무역업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사절단을 파견하여 안전성위반 발생경위 설명과 함께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자조회를 활용한 자체 관리요원을 확보하여 안전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지난해 경남도는 190여 농가에서 생산한 8천톤(23백만불)의 파프리카를 일본에 수출했고, 이는 전국 18천톤(53백만불)의 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 수입물량의 35%를 경남도 파프리카가 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