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단가 올리고 조기지급
2006-02-10 원예산업신문
쌀 농가 소득안정방안의 고정직접직불금 지급단가가 ha당 10만원이 오른 70만원으로 상향조정 됐다. 또 지급되던 시기도 연말에서 영농기가 마무리 되는 10월로 앞당겨서 지급된다. 한국농촌공사는 경작농민들의 실질적인 혜택을 위해 쌀 가격 하락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고정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와 지급시기가 조정되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직접지불제(Direct Payment)’는 농업분야 보조 방식의 하나로,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정부의 ‘가격지지' 정책과는 달리, 시장기능을 통하지 않고 재정에 의하여 농가에 직접 소득을 보조하는 사업이다.현재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에 의한 보조금은 고정직접지불금과 변동직접지불금 형태로 지급하는데 고정직접지불금은 쌀 가격 하락과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보조해주고 있고, 변동직접지불금은 이후 발생되는 변동가격에 대한 보전금을 보존해주는 형태로 정부가 정한 쌀 한 가마당 목표가격에 미달하는 경우에 지급한다.지난해까지 고정직접지불금에 ha당 6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됐던 것을 올해는 농가의 실질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 70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지급도 10월경으로 1~2개월 앞당겨졌다.반면 변동직접지불금은 수확기의 산지 평균 쌀값이 현재 목표가격(금170,083원/80kg) 이하로 떨어지면 가격차의 85%에서 기지급한 고정직접지불금을 공제한 잔액을 내년 3월에 지급한다. 직불금의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에 2월말까지 제출해야 한다.변계주 농지은행사업 처장은 “실제로 농사짓는 농업인에게만 직불제가 지급되고 해당농가는 직불금 지급대상에 누락되지 않도록 신청을 하기 바란다”며,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회수조치 되고 이후 3년간 보조금 신청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한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와는 별도로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은퇴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쌀전업농의 영농규모 확대를 위하여 추진하여 온‘경영이양직접지불제’사업으로 쌀전업농 1인당 영농규모가 1ha 정도 확대된 것으로 드러났다.경영이양직접지불제는 농업구조개선 촉진을 위해 고령농업인이 쌀농사를 그만두고자 할 경우 정부가 직접 이양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현재 경영이양직접지불제의 보조금지급은 63세이상 72세이하의 은퇴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가당 논 2ha를 지급한도로 하여 3년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안의 논이 해당되며, 해당 농지를 쌀전업농에게 매도하거나 5년이상 장기임대할 경우에 지급된다.지급단가는 농지매도시 매매금액과는 별도로 ha당 연간 289만6천원으로 2년에서 최장 8년까지 매월 분할 지급 받을 수 있고, 농지임대시에는 임대료와는 별도로 ha당 연간 297만7천원을 일시불로 받을 수 있다.한국농촌공사에 따르면, ‘97년 이후 지난해까지 고령은퇴농업인 6만8천명(4만5천ha)에게 경영이양직불금 1,268억원(1인당 186만원)을 지급했고, 이에따른 경영이양농지를 쌀전업농 4만5천명에게 지원하여 1인당 약 1ha의 영농규모 확대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