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확기 앞두고 천안배 농가 날벼락
수확기 앞두고 천안배 농가 날벼락
  • 윤소희
  • 승인 2022.09.2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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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병 방제약제 생육기 살포후 ‘약흔’ 속출
80여 농가 피해 … D사 빠른 시일내 보상 협의
천안배원예농협 박성규 조합장이 피해 농가를 방문하고 농가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
천안배원예농협 박성규 조합장이 피해 농가를 방문하고 농가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

수확기를 앞둔 가운데 충남 천안에서 과수화상병 방제 약제 살포로 인한 약흔 피해를 입은 80여 배농가가 나오면서 피해보상 촉구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피해는 지난 7월 6일 천안시농업기술센터가 주관한 ‘긴급 방제약제 선정 심의’에서 화상병 약제로서 최종 선정된 D사의 ‘보르도맥스’ 약제를 공급받아 살포했던 일부 농가들의 배 과실에서 약제가 흘러내린 갈색의 흔적인 ‘약흔’ 자국이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피해발생이 접수되자 천안배원예농협과 농업기술센터가 ‘조합원 긴급 방제약제 살포중지 안내문자’를 발송했으나, 피해 농가 수는 점점 늘어갔고 이후 비가 자주 내리면서 약제가 스며들어 피해규모는 더욱 불어갔다.

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유영오)에 따르면, 천안시 관내 피해과실 봉지수는 약 800여만 봉이며, 피해금액은 약 5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D사는 발생초기에 합의를 통해 약 10여 농가와는 배를 전량 매수키로 하고, 약 20여 농가와는 피해율 5~7%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약속했으며, 비가 내린 뒤 2차 피해가 커진 나머지 40여 농가와는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다.

피해대책위는 지난 14일 천안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저장배를 수확하는 9월 하순경부터는 피해농가수와 피해율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업체는 정확한 피해를 파악하기 위한 합동공동조사단에 참여하고, 피해율만큼만 현실 보상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성규 천안배원협 조합장은 “업체는 농민을 상대하는 기업인만큼 피해농가에게 빠른 피해율 산정과 보상범위 및 방법에 대한 안내를 실시해야한다”며 “피해 조합원들을 위해 조합 차원에서도 최대한 함께 노력하고 움직일 것이며, 수확기 전 피해보상 논의가 확실히 이뤄지지 않으면 농가들과 전국적인 불매운동까지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천안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검증됐다는 약제를 선정했고, 생육기에 살포해도 괜찮다는 답변도 세차례 이상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발생해 업체에 협조 공문을 보내는 등 조치를 했다”며 “조속히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센터 차원에서도 농가 입장이 누락되지 않게 지속 전달하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D사는 35농가에 대해 보상을 끝냈고, 나머지 농가에 대해서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히 협의를 진행해 보상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