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어업인 안전재해 강화 추진
국회, 농어업인 안전재해 강화 추진
  • 조형익
  • 승인 2022.06.0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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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재해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안 발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농어업인의 안전재해를 강화하기 위해 농해수위원장안으로 대체 입법돼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6일 국회 농림식품축산해양수산위원회는 제397회 국회(임시회)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법안을 위원장안으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법안을 강화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정책에 필요한 연구ㆍ조사뿐만 아니라 보급ㆍ지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연구ㆍ기술개발, 교육ㆍ홍보 및 전문인력의 양성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험사업 구분회계 위반자에 대해서는 500만원을 벌금상한으로 했다.

이는 농어업인의 안전을 근본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는 안전재해의 예방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안전재해의 예방에 관한 내용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 기존 실시하고 있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정책에 필요한 연구ㆍ조사뿐만 아니라 보급ㆍ지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정책이 농어업인 다수에게 효과적으로 적용ㆍ인지될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