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산지 둔갑 품목 1위 ‘시금치’
유명산지 둔갑 품목 1위 ‘시금치’
  • 윤소희
  • 승인 2022.05.1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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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원산지 표시위반 30개소 적발

유명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품목 1위는 시금치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은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해 타 지역 농산물을 유명 지역산으로 둔갑 판매한 업체 30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결과 주요 위반품목은 시금치 6개소, 돼지고기 4개소, 마늘 4개소, 참외 3개소, 쌀 3개소, 양파 2개소. 한우 2개소, 딸기 1개소 순이었다. 

주요 위반업종은 유통업체 17개소, 일반음식점 6개소, 통신판매업체 5개소, 생산농가 2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일제 점검에서 농관원은 성주 참외, 이천 쌀 등 전국 35개 지역 농특산물을 중점 관리품목으로 선정하고, 특별사법경찰관 285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3,000여 명을 투입해 지역 농특산물 유통·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수입농산물 유통업체 등 6,400여 개소를 지도·점검했다.

특히, 전국 50개 사이버전담반 200명이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 커머스), 인스타그램 등 통신판매업체를 사전 점검한 후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위주로 집중 점검했다.

또한, 일부 도매시장에서 일반 농산물이 유명 지역산으로 둔갑판매 된다는 사전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도매시장을 불시 점검해 양파, 참외 등을 무안, 성주 등 유명 지역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유통업체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례는 충남 00군 소재 000영농조합법인에서는 청양산과 타 지역(예산, 부여)산 구기자를 혼합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통신판매하면서 구기자의 원산지를 ‘청양산’으로 거짓표시, 판매하다 적발됐고, 대구광역시 소재 000생산농가에서 대구 달성군에서 생산한 참외와 성주산 참외를 혼합해 관내 농협에 판매하면서 참외의 원산지를 ‘성주 참외’로 거짓표시, 판매하다 적발됐다.

농관원은 이번 지역 농특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으로 적발된 30개 업체에 대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했고, 업체명과 위반 사실을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등의 누리집에 공표했다. 

이들 업체는 검찰 기소 등 후속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