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농산물 가격 저가신고 근절대책 시급
수입 농산물 가격 저가신고 근절대책 시급
  • 조형익
  • 승인 2022.05.1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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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신고 전수조사 및 사전세액심사 대상 대폭 확대해야

일부 농산물 수입 업체가 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건조양파 수입가격을 의도적으로 낮게 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건조생강에 이어 또다시 농산물 관세 탈루 문제가 불거지자 농촌 현장에서는 “못 잡는 건지 안 잡는 건지 모르겠다”며, 관세청의 안일한 행태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수입 업체들이 건조양파 가격을 신선양파와 비슷한 수준으로 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분 함유율이 높은 양파의 경우 신선품 대비 가공품 수율이 13~15대1에 불과한 데다 인건비, 전기세 등 가공비용을 고려하면 가격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수입 업체들은 이를 무시하고 가격을 낮춰 신고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문제가 됐던 건조생강 수입 업체가 버젓이 건조양파를 수입하고 있어 사실상 관세청이 이를 묵인해 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마저 드는 것이 사실이다.  

건조양파 수입은 국내 양파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2021년 2천261톤의 건조양파가 수입됐는데 이를 신선양파로 환산하면 대략 3만톤 정도에 해당된다. 여기에 신선양파 수입물량 2만8076톤을 더하면 지난 한 해 동안 6만톤에 가까운 중국산 양파가 국내 시장에 유통 된 셈이다.

올해 폭락한 양파가격 반등을 위해 정부가 추진한 시장격리 물량(저장양파 2만3천400톤, 조생종양파 144ha/약 1만톤)에 비춰 볼 때 이는 충분히 가격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규모이다. 수입 자체를 규제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한 이유다. 

한농연 관계자는 “비단 양파에 국한된 일이 아닐 뿐 아니라 시세 차익이 크고 상대적으로 관세율이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저가신고 유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조속히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해 영구퇴출 조치를 취하고, 건조양파와 같이 사실로 확인된 품목은 사전세액 대상에 포함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