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관광사업 등급 평가체계 개편
농촌관광사업 등급 평가체계 개편
  • 윤소희
  • 승인 2022.04.2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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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항목효율화·안전평가 강화

농촌관광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농촌관광사업에 대한 등급 평가체계가 개편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코로나19로 인해 농촌관광시설 이용자들의 안전과 위생관리 강화 요구가 증가하고 시설이용에 대한 정보제공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 18일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농촌관광사업 등급 평가체계를 개편하게 됐다.

개편되는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고시’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등급 평가체계가 효율화된다.

평가 부문을 체험, 교육, 숙박, 음식 총 4개 부문에서 체험, 숙박, 음식 총 3개 부문으로 개편한다. 

또한 평가항목을 부문별 최대 85개 항목에서 35개 항목으로 줄이고 제출서류도 최대 31종에서 7종으로 간소화한다.

뿐만 아니라, 안전 및 위생관리에 대한 평가가 강화된다.

안전·위생교육 이수, 응급 전문성, 구급약품 보유, 보험 가입 등 안전 및 위생에 관련된 기본 준수사항을 공통항목의 필수 요건으로 하고,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다른 평가항목의 점수가 높더라도 등급을 부여하지 않도록 했다. 

이어 시설 및 서비스 등 평가항목에 안전·위생 평가 비중을 높이고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평가항목을 늘린다.

사회적 약자 배려, 환경친화적인 프로그램, 농촌성, 지역관광 연계, 시설 정보 제공 등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평가항목에 반영하고 평가척도의 세분화로 변별력을 강화한다.

농식품부 최정미 농촌산업과장은 “이번 농촌관광사업 등급 평가체계 개편을 통해 국민에게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농촌관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농촌관광이 도농 교류와 활력 넘치는 지역사회 조성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농촌관광사업 등급 신청은 4월 27일부터 5월 25일까지 접수할 예정이며, 신청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농어촌자원개발원(☎031-8084-9543)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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