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품목농협협의회 개최
부산울산경남품목농협협의회 개최
  • 조형익
  • 승인 2022.04.1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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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회장에 김성관, 사무총장에 길판근 조합장 선출
부산울산경남품목농협협의회가 지난 7일 농협경남본부에서 회의실에서 협의회를 열고 품목농협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부산울산경남품목농협협의회가 지난 7일 농협경남본부에서 회의실에서 협의회를 열고 품목농협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부산울산경남품목농협협의회(회장 강복원. 진주원예농협 조합장)가 지난 7일 농협경남본부에서 회의실에서 협의회를 열고 품목농협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강복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회경제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조합발전과 농민조합원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조합장들의 노고를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협의회가 뜻을 모아 더욱 앞서가는 농협을 만들어 가는데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선 김성관 영남화훼원예농협 조합장을 신임 회장으로, 사무총장에는 길판근 경남단감원예농협 조합장이 연임으로 선출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선 내년 농협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교육지원사업비의 집행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주요 지적사례에 대해 설명이 이어졌다. 지자체 또는 농축산 관련 단체의 농축협과 무관한 행사 또는 농축산업과 무관한 단체의 체육행사, 야유회, 종교행사 등에 지원을 금지했다. 또한 조합원에 대한 일정 금원(금품)을 제공하는 등 고소고발 사건이 빈번하게 나타나면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교육지원사업비 편성 및 집행시 유의사항도 전달됐다. 영농자재지원비를 조합원에게 현금이나 상품권(유가증권) 지급은 불가하며, 영농자재 교환권을 영농자재 구입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토록 발행해야 한다.

특히 조합원의 경조사에 한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 및 조합원 대상 경조비 집행시 농축협 명의를 사용하고 조합장 명의사용이나 직접전달은 사전선거 운동으로 간주될 우려가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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