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안내서 발간
aT, 안내서 발간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5.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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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총 25개 국가가 가입한 유럽연합(EU)의 식품위생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우리 농산물 수출업체의 사전대비를 위한 ‘개정 EU 식품위생법 주요내용 안내서’가 발간됐다. aT(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정귀래)는 EU 집행위원회 산하 보건 및 소비자보호 총국에서 발간한 안내서(Guidance Document) 및 지침서(Guideline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Main General Food Law Requirements)에 기초, ‘개정 EU 식품위생법 주요내용 안내서’를 발간 보급함으로써 식품 수출업체가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이 안내서는 최근 광우병 및 다이옥신 파동 등 식품안전 사고발생이 잇따르자 EU집행위원회에서 좀더 엄격한 식품위생 기준과 법령을 운영하기 위해 식품위생법을 개정했고,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을 앞두고 있어 시의적절하게 제작된 것. EU는 이 법령을 통해 EU내 유통되는 식품의 안전을 보장하고 EU에 수입되는 식품에 대해서도 EU와 동일한 식품안전 기준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