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 전수조사 특별법 발의
전국에 산재해 있는 모든 농지의 소유 및 이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농지전수조사 사업을 실시토록하는 법률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 했다.
이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이들이 투기한 땅의 대부분이 농지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농지 취득 및 소유에 관한 지속적인 규제 완화가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부추겨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심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8월, 비농업인의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농지취득자격증명 강화, 농지의 소유ㆍ이용 등에 관한 정기적 실태조사 의무화 및 벌칙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개정이 이뤄졌다.
하지만 농지법 개정은 1949년 농지개혁 이후 농지전수조사가 실시된 적이 없다.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의 소유ㆍ이용 등에 관한 실태조사가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어서 실제 농지의 소유ㆍ이용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전국에 산재해 있는 모든 농지의 소유 및 이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농지전수조사 사업의 실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추진체계, 조사항목, 조사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고 조사 결과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체계적인 농지정책을 수립함으로써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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