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및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성분 확대가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잔류농약 민간분석기관의 준비가 안돼 계도기간이 충분히 마련된 후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현행 잔류농약검사 성분을 320종에서 463종으로 대폭 확대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유기농업자재는 4월 신규공시부터 시행하며 친환경농산물 포함 모든 농산물 4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농관원은 지난해 12월부터 관련 전문가 교육을 실시하고 분석기기 표준품 등 세팅작업 완료했다.
유기농업자재인증기관 강원대는 간이 검사 464종 분석이 가능하나 정식 성적서 발급은 불가하며 순천대는 4월부터 검사는 가능하나 계도기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공인 민간잔류농약분석기관은 분석장비 및 표준품 등을 준비하고 있으나 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분석기관 연구원 전문교육과 기기 세팅이 덜된 상태에서 갑작스런 시행은 분석오차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민간 공인분석기관(33여개) 세팅 등 준비가 안돼 문제농약이 있는지 확인 검사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320종 검사에 합격된 원료, 유통제품과 농가보유 제고 처리문제 난항을 겪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분석비용이 건당 10만원으로 연평균 10만점을 분석했을 때 비용이 1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되면서 농가의 민원 및 자재업체의 불만이 높아가고 있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및 유기자재 제품 가격 소비자에게 전가 우려와 함께 연구용역 결과는 511종인데 금번에 463종만 시행할 경우 또다시 추가해야 하는 모순이 초래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친환경농자재협회 관계자는 “농산물 잔류검사 강화는 소비자 안전측면에서 필요하나 상기문제 해소 없는 졸속시행이 문제”라며 “민간시험분석기관이 준비 완료시까지 종전 320종 기준 처분하되, 계도기간을 6개월 이상 준 다음 시행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비료·사료처럼 농산물잔류허용기준의 최대치를 별도 마련해야 한다”며 “기기분석 및 분석자 오차 등 심각한 부작용 우려되므로 전 분석기관의 눈높이에 맞는 전문교육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달부터 검사 시행 … 분석장비 및 표준품 등 준비기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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