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도농가 농작물재해보험 신규가입 우대
포도농가 농작물재해보험 신규가입 우대
  • 윤소희
  • 승인 2021.11.1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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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 품목 신규가입 과수원 보험료 할인제도 시범 도입
농금원, 신규 가입 시 보험료 10% 할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원장 민연태, 이하 농금원)은 포도 과수원을 운영하는 농가가 올해 농작물재해보험에 신규 가입 시 보험료의 10%를 할인하는 신규가입자 우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사고 누적으로 인해 보험료가 과도하게 높아져 신규 보험가입이 저해되지 않도록 해 농가별 위험수준에 맞는 보험료 부과체계를 마련하고 가입률을 높이고자 시범 도입됐다.

적용 대상인 포도 품목은 2002년에 보험상품 도입 이후 보험료율이 지속 상승추세인 반면, 가입률이 장기간 정체된 점 등을 감안해 시범운영 대상으로 선정됐다.

우대 대상은 최근 6년(’15∼‘20)간 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농지로서, 최초 가입시에 한해 보험료의 10% 할인이 적용된다.

농금원 관계자는 “새로 도입되는 할인제도를 통해 높은 보험료가 부담되어 보험가입을 하지 않았던 농가 또는 신규 창업농 등 많은 포도 재배 농가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포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은 11월 8일~12월 3일까지 진행되며, NH농협손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상담센터(1644-8900)나 가까운 지역 농·축협을 통해 가입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