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지사무소 직원수 규정 조정해야
농협 지사무소 직원수 규정 조정해야
  • 윤소희
  • 승인 2021.11.0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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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고객 급증으로 내방고객 점차 줄어
필요 이상 인원 인건비 부담 … 손익 악화방지 필요

코로나19로 인해 각 분야에서 비대면·온라인 활용률이 급증한 가운데 농협도 온라인 고객의 증가로 내방고객이 점차 줄고 있는데 반해 여전히 존재한 농협 지사무소(지점) 직원 인원통제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농협 감사규정상 지점 인원은 총 6명으로 기준돼 있고, 5명 이하면 취약사무소로 지정되며, 그 미만 인원으로는 두지 못하게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오프라인 고객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필요 이상으로 많은 직원 수로 인한 인건비 부담 등에 의해 조합 운영 사정만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구본권 아산원예농협 조합장은 “갈수록 오프라인 손님이 줄고 온라인 손님이 늘어가는 추세인데 인건비만 많이 늘어 5명 이상의 인원은 지점 운영하는데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이러한 변화에 따라 선진국은 은행 직원 수를 줄여가고 있는데, 농협도 옛 방식이 아닌, 시대 흐름에 맞춰 필요한 만큼의 최소 인원으로도 지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조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박성규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은 “지점 직원은 담당별로 총 6명이 필수여야하나, 웬만한 지점은 거의 내방객이 없어 각 조합이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조합의 실정에 맞게 인원 통제 없이 자율적으로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고계곤 군산원예농협 조합장도 “금융사고 발생 등 우려의 이유로 중앙회에서는 최소 인원 기준을 두고 있는데 요즘은 예전같이 고객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업무를 다 해 점진적으로 내방고객이 떨어지고 있다”며 “인건비만 과다해 사무소 손익이 악화되니 시대에 맞게 통제를 풀어 조합이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게 해줘야한다”고 밝혔다.

금융 고객들의 이용양상 변화를 고려해 각 조합 상황에 맞춰 직원 수를 융통성 있게 조정할 수 있도록 농협중앙회가 규정을 바꿔야한다는 것이다.

박봉순 안성인삼농협 조합장도 마찬가지로 “현행 규정상 지사무소 직원은 5인이 넘도록 정해져 있어 효율적이지 못하게 인력이 낭비되고 있다”며 “조합 상황에 맞게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품목농협 관계자는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인력보다 과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농협이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면서 자율성 및 융통성이 필요하다”며 “금융사고 등 책임소재가 발생하면 조합이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지역 조합이 권한을 발휘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