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험 낙과 보상률 현실화 시급
재해보험 낙과 보상률 현실화 시급
  • 윤소희
  • 승인 2021.10.2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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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을 처음 시행한지 어언 20년이 지났으나, 피해보상률 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이는 곧 대부분의 농민들이 재해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재해를 입어도 피해 정도에 비해 만족스러운 보상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달 초 경기와 충청 일부 지역에서 갑작스러운 강풍과 우박이 발생해 많은 농가가 피해를 입었다.

수확을 70% 가량 마친 후 발생해 다행히 극심한 피해는 피할 수 있었으나, 나머지 수확을 바로 앞두고 있던 농가는 예고 없이 밤새 불어온 비바람과 우박에 손 쓸 새도 없이 낙과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던 과수화상병의 우려에 엎친데 덮친 격으로 낙과 피해까지 본 농가는 재해보험을 통한 적정한 보상을 기대했으나, 그렇지 못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재해보험 가입 시 자부담을 내고 있는데, 낙과 피해 정도에 따라 50%, 80%로 구분하고 보상률을 다르게 해 농민들에게 이중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농민들은 이구동성으로 낙과는 시장에서 판매도 할 수 없고, 가공으로도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는데, 이렇게 보상률이 낮다면 오히려 보험 자체를 가입하지 않는 게 더 낫겠다고 호소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농민을 위해, 안정적인 농작물 생산을 위해 만들어진 정책성 보험이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정부는 농민이 납득할 수 있을만한 더욱 실질적인 보상률을 형성하도록 개선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