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저수지 비상대처계획 수립대상 확대
농업용 저수지 비상대처계획 수립대상 확대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21.10.1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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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 …14일부터 시행

앞으로 홍수 등 재해예방을 위해 농업용 저수지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 및 정밀안전 진단대상이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이 개정돼 지난 14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농업용 저수지에 대한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을 총저수용량 30만㎥ 이상에서 총저수용량 20만㎥ 이상으로 확대하고, 정밀안전진단 대상 저수지를 총저수용량 30만㎥ 이상에서 총저수용량 5만㎥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저수지, 양수장, 관정, 배수장, 취입보, 용·배수로 방조제, 제방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를 요구받은 경우,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가 시설물의 종류, 규모, 수혜자 수 및 수혜면적 등을 고려해 폐지 여부와 그 범위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어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와 관련해 농업생산기반시설과 부지의 소유자, 시·군·구 주민 등에게 의견을 듣도록 관계 주민의 범위, 의견청취 및 청문절차를 구체화했다.

뿐만 아니라, 간척지의 임시사용 범위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문화관광 등 서비스업과 관련된 산책로, 간이휴게시설 등 임시시설물을 추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용 저수지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 및 정밀안전 진단대상을 확대하여 홍수 등 재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용도 폐지 대상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해 관계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구체화하여 관계 주민 간 분쟁을 예방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