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표준규격품 안전문구 표시 홍보부족 혼선
농산물 표준규격품 안전문구 표시 홍보부족 혼선
  • 윤소희
  • 승인 2021.10.01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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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관계자들 인지 못해 시행 유예기간 필요
포장재·스티커 등 제작비 부담 커 지원 절실

오는 14일부터 시행되는 버섯류, 과실·채소류 등 표준규격품 안전문구 표시 의무화가 정작 농협 산지유통센터나 도매시장 등 현장에는 제대로 홍보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농업인들 사이에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는 ‘농산물 표준규격’이 지난해 10월 14일 고시 개정됨에 따라, 농산물 표준규격품 포장재 겉면에 ‘세척 또는 가열’ 등 안내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하는 것이다.

버섯류인 팽이, 새송이, 양송이, 느타리버섯과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실·채소류인 사과, 포도, 금감, 단감, 고추, 오이, 토마토, 딸기, 파프리카 등이 의무표시 대상 품목이고, 세척, 박피, 다듬기, 절단 과정을 거쳐 포장·유통되는 조리용 채소류, 서류 등 신선편이농산물도 해당된다.

반면, 현장에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농협중앙회 측이 이러한 제도에 대해 충분한 안내를 하지 않은 채 시행에 임박해서야 급작스럽게 통보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양원예농협의 한 조합원은 “제도를 시행한다는 안내를 그간 전달받지 못하다가 추석 전에 갑자기 통보받았다”며 “이미 라벨제작을 다 마무리한 상태인데 다시 라벨 제작을 하기 에는 시간과 비용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군산원예농협 고계곤 조합장은 “앞으로 1년 동안 쓰게 될 박스포장재가 다 제작돼있는데, 박스를 다시 제작하거나 스티커라벨을 새로 만들기에 비용이 두 번 들어가게 되므로 힘든 상황”이라며 “제도가 변경되면 미리 확실하게 행정지도가 이뤄졌어야하나 홍보가 잘 안 돼 농가들은 모두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니 정부, 지자체 등의 포장재 및 스티커 제작지원이 더욱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기존에 사용 중인 표준규격품 포장재에 ‘안전문구 스티커’를 부착하고 출하하는 것 또한 가능하므로 정부 및 지자체는 지금이라도 스티커를 제작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거나, 스티커를 자체 제작해 일괄 지급해야한다는 것이다.

또 안성원예농협 APC 관계자는 “지난 8월에 한 번 홍보한 이후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갑작스러운 시행 소식에 농가들이 당황하고 있다”며 “유예 기간을 한 달 정도로 둬 박스와 라벨 제작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줘야한다”고 지적했다.

복수의 품목농협 관계자는 “표준규격품 안전문구 의무화가 곧 시행될 예정이지만 홍보가 많이 부족한 상황에 있다”며 “안전문구 표시가 정착되려면 농민이 주로 찾는 농협의 신용·경제사업장에 현수막 게시 등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관원 측에서의 홍보가 부족해 갑작스러운 라벨제작이 필요해지자 농가들이 혼란스러워한다”며 “농관원은 농가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줘야 하고,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조합에서도 힘쓰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양원예농협 박제봉 조합장은 “사전에 충분한 설명 없이 통보식 제도에 조합원들의 불만이 심하다”며 “급하게 제작하기 어려운 조합원들을 위해 라벨제작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농관원 품질검사과 최남근 서기관은 “작년부터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APC, 골판지포장협회 등에 제도를 홍보하고, 특히, 지자체가 보조하는 박스에는 다 표기되도록 안내하고 있으나, 다시 현장상황을 확인해보고 적극적으로 전달하겠다”며 “시행 초기이므로 바로 단속할 가능성은 아직 낮고, 당분간은 현장지도 및 시정 위주로 행할 것이며, 긍정적인 취지로 실시되는 제도임에 따라 지속해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