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335곳 적발
추석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335곳 적발
  • 윤소희
  • 승인 2021.10.0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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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거래증가 … 통신판매업체 비중 급증

8월 30일부터 9월 20일까지 추석 명절 농식품 원산지 표시 관리를 위해 실시된 일제 단속에서 335개 위반업체가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이 추석 명절에 수요가 증가하는 육류, 떡류 등 선물·제수용품을 대상으로 중점 점검한 결과,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통신판매업체의 적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앱, 쇼핑몰 등 통신판매의 원산지 표시 위반 비중은 23%(77개소)로, 업종별 단속순위에서 가장 높은 29%(97개소)를 차지한 일반 음식점에 이어 두 번째를 차지했다.

통신판매 위반품목은 기존 배추김치, 돼지고기 외에 육전, 김치전, 오메기떡 등으로 다양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위반품목은 돼지고기, 배추김치, 쇠고기, 닭고기, 떡류, 두부류 순이고, 주요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과 통신판매업체에 이어 식육판매업체, 가공업체 순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335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이 이뤄졌다.

‘거짓 표시’ 203개 업체는 형사입건했으며, 향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등의 누리집(홈페이지)에 업체명과 위반 사실을 공표했다.

‘미표시’로 적발된 132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3천만 원이 부과됐다.

이번에 원산지 위반으로 적발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적발건수 중 육류, 떡류 등 선물·제수용품이 57.3%, 배추김치, 콩나물 등 기타품목이 42.6%를 차지했다.

일부 떡류 제조업체는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국내산의 지역을 거짓 표시해 적발됐으며, 콩나물, 벌꿀 등의 품목은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됐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올바른 농식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비대면 거래 및 농식품 수입 증가 등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효율적인 원산지 검정기법 개발과 농식품 업계에 대한 원산지 표시방법 지도·홍보, 엄격한 단속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