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우수연구개발 제품 판로지원
농식품 우수연구개발 제품 판로지원
  • 윤소희
  • 승인 2021.09.2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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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혁신제품에 공공조달 등 혜택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되고, 혁신성·공공성이 인정된 제품에 공공조달의 수의계약 등 혜택이 제공되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 접수가 10월 12일까지 실시된다.

동 제도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적인 제품을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구매해 초기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기업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도입됐다.

농식품부는 제도 시행을 위해 그간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지침‘을 마련했고, 혁신제품 공모를 처음으로 시행한다.

최근 5년 이내 농식품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된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심사는 발표평가(평가위원회), 현장평가, 종합심사로 이뤄진다.

신청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10월 12일까지 농식품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서비스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 및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3년간 조달청 혁신장터에 등록되며, 정부부처,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공공조달 시 ‘혁신제품 구매목표제‘의 대상이 된다.

농식품부 김종구 농업생명정책관은 “앞으로도 지속해서 농식품 중소기업의 판로확대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