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 무산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 무산
  • 조형익
  • 승인 2021.09.1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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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청탁금지법 취지 훼손할 수 있다” 입장 밝혀
농산물 소비 위축 우려 … 시행령 개정시 농산물 제외시켜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현행대로 실시한다고 밝혀 농수축산물 소비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그동안 농업계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상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 조치 시행을 촉구하는 의견을 다각도로 내는 등 목소리를 높여왔다.

농업단체는 최근 기자회견을 갖고 “농축산물 선물가액 설정은 과잉금지 원칙을 훼손하는 과잉 규제임에 따라, 청탁금지법에서 지정하는 청탁, 금품의 대상에서 농축산물은 배제해야만 한다”며 “권익위는 특수 대목인 명절에 한해서라도 신속한 선물가액 상향 조치를 시행하고, 이를 정례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농어민위는 위원장인 이원택 의원도 최근 국민권익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코로나19 장기화와 4차 대유행으로 인한 판로상실과 소비위축 등 농축수산업계가 직면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시행령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명절시기 농축수산물 매출액은 지난해 설의 경우, 같은 기간 대비 56% 상승했다. 사과·배 등 과일이 97%, 인삼·버섯 등 기타농산물이 22% 등 모든 품목에서 선물 매출액이 증가했고 특히, 농식품 선물가액 상향 범위인 10~20만 원대 선물 매출이 31%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 10일 전현희 권익위위원장은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시행령은 사실 2회에 걸쳐서 이미 개정을 했다”며 “코로나 상황에서 너무 예외적으로 개정을 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탁금지법의 선물가액 기준은 일반 국민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공직자의 경우에도 일반 공직자는 100만 원까지 사실상 법상 가능하다”며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에 한해서 선물가액 기준이 일반적으로 5만 원. 그리고 농축산물 경우에는 10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구본권 전국품목농협조합장협의회장(아산원예농협 조합장)은 “농민들이 이번 추석을 앞두고 선물가액 상향에 대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으나, 무산돼 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며 “권익위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농산물 소비촉진이 아닌 소비저하가 되면서 농업에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시 농업은 아예 제외시킬 필요가 있으며, 추석을 바로 코앞에 두고 뒤늦은 결정을 내려 농산물 가격하락, 생산비 상승 등으로 안그래도 힘든 농민들이 삼중고를 겪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