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피해 산정방식 개선 절실
농작물재해보험 피해 산정방식 개선 절실
  • 윤소희
  • 승인 2021.09.06 11: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차피해 농가관리 탓으로 피해규모 축소 중단해야
같은 동네도 보상기준 달라 … 객관성 제고 절실
자료사진 : 지난해 태풍으로 인한 낙과 피해를 심하게 입은 경북 경주시 배 재배농가
자료사진 : 지난해 태풍으로 인한 낙과 피해를 심하게 입은 경북 경주시 배 재배농가

추석이 코앞으로 나가왔으나 지난 며칠간 이어진 장마에 농민들이 수해로 인한 농작물 품질저하를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농작물 재해보험 피해조사 방식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농민을 위한 정책보험임에도 피해산정 과정에서 농가 관리소홀 등의 이유로 인정되는 피해율이 축소되고, 같은 지역 내 같은 피해를 입었으나 조사인이 달라 보상기준의 객관성이 떨어지는 등 점차 제도 도입 목적에서 벗어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충북원예농협 관계자는 “냉해나 동상해를 입으면 나무가 죽게 되면서 2차 피해로 죽은 나무에 기생하는 좀벌레가 생기게 되는데, 이미 1차 피해로 죽은 나무를 인정해주지 않고 벌레 때문에 죽었다고 결론짓는다”며 “벌레를 생기게 한 농가의 관리소홀 때문이라면서 오히려 미보상비율을 높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동네에 바로 옆 농가인데도 가입한 농협이 달라서인지 각각 다른 조사관이 나와 동일한 재해였으나, 피해율이 60~99% 정도로 편차가 커 농민들 불만이 높다”며 “조사관이 달라 객관성이 부족하니 지역별 공정성을 위해 적어도 같은 지역은 같은 조사관이 나와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구본권 전국품목농협협의회장(아산원예농협 조합장)은 “급작스러운 돌풍이 불면 골목마다 강도가 다른데 풍속계 설치 장소가 너무 적고, 많이 떨어져있어 더 거센 바람으로 피해를 입었을 시 농민들이 입증할 방법이 없다”며 “우리 조합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지도과 직원들이 조사관과 동행해 농가 입장에서 조율하고는 있으나, 풍속계 설치도 보다 확대돼야하며, 억울한 농가가 없도록 세세한 피해조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농원 인근의 기상관측소 3곳 중 1곳이라도 풍속이 14m/sec이상의 강풍이라는 것이 입증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관측소 자체가 적을뿐더러 농원과 거리가 먼 경우가 대다수라 입증받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한편, 충북 충주에서 사과농사를 짓고 있는 한 농민은 “피해가 발생하면 바로 조사관이 나와야 하나, 피해가 덜 심해보이는 한참 뒤에 와 피해율도 적게 잡는다”며 “피해현장 그대로 둬야해 상태가 괜찮은 과실도 추릴 수가 없으니 가공작업도 포기하는 게 태반이다”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NH농협손해보험측은 “일소피해 등과 같이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더욱 악화되는 재해의 경우 조사관이 늦게 현장에 나간 것은 오히려 면책조항에 안 걸리게 농가 배려를 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며 “신속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 낙과 등은 5일 이내로 조사를 마쳐야한다는 내부적 지침도 있다”고 일축했다.

또한, 풍속 관측에 대해 “기상청 업체와 협력해 더 세밀한 관측소 값을 사용하려 하고 있고, 관측소 기록외의 피해 인정은 약관상 어려워 최대한 촘촘하게 관측소 및 기상장비를 설치하도록 각 지역에서도 건의를 지속하면서 노력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며, 우리 입장에서도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고 답했다.

아울러 “동일 지역은 비슷하게 피해가 책정되도록 가급적이면 같은 동네에 한 주체로 배정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조치하고 있으나, 농가마다 품종, 수량, 영농기술 등 차이가 발생해 조사관이 같아도 피해율은 다르게 산정될 수 있다”며 “냉해와 동상해 등이 발생하면 대표적인 피해 증상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하고, 냉해 같은 주원인으로 인한 나무 고사 및 병충해까지 최대한 보상하는 중이다”라고 했다.

NH농협손해보험은 위와 같은 논란에 대해 지역 중간 관리자도 선정해 조사결과에 이상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현장 조사를 하는 등 농가별 형평성 증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입장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