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선물·제수용품 원산지 위반 집중단속
추석선물·제수용품 원산지 위반 집중단속
  • 윤소희
  • 승인 2021.09.06 11: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관원, 사이버 전담반 활용 … 온라인도 단속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20일까지 농식품 선물꾸러미와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이 실시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은 추석 명절에 수요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특산품 등 명절 선물꾸러미와 사과·대추 등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추진하며, 외국산의 국내산 둔갑 판매,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 위장판매 등을 중점 단속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사전 모니터링으로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와 과거 위반 이력 업체를 사전 발굴하는 등 코로나 상황을 고려한 효율적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

특히, 통신판매 품목은 사이버단속 전담반을 활용해 온라인몰, 배달앱 등 대상 모니터링 및 단속을 실시한다. 아울러, 농관원은 주요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식별정보를 농관원 누리집에 제공한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소비자들이 우리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주요 품목의 수입 상황과 통신판매 증가 등 소비변화를 면밀히 살피면서 농식품의 원산지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농식품 구입 시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