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대비 1인당 할인한도 2만원으로 상향
추석대비 1인당 할인한도 2만원으로 상향
  • 윤소희
  • 승인 2021.09.0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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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배 등 성수품 13종과 소비촉진 필요품목 9종

코로나19로 인한 농축수산물 내수위축 문제를 극복하고, 추석 명절 소비자 체감물가 안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소비촉진 행사가 열렸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1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추석 성수품 농축수산물 할인대전’을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할인행사는 추석 성수기 소비자의 실질적인 물가 체감도를 낮추고자 유통업체 할인행사별 1인당 할인 한도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해 더 많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행사 대상 농축산물은 추석 대표 성수품인 쌀, 사과, 배, 감(곶감), 무, 밤, 대추, 고사리, 도라지, 계란 등 13종과 소비촉진 필요품목인 풋고추, 건고추, 양파, 대파, 수삼, 당근, 양배추 등 9종이다.

선정된 총 22개 품목에 대해서는 20% 할인(계란 10%)을 지원하며, 추가로 업체별 자체 할인이 더해진다.

행사 참여 업체는 대형마트 5개사, 온라인 쇼핑몰 8개사, 중소마트 4개사, 생협 4개사, 공공지자체몰 8개사, 로컬푸드직매장 37개소다.

행사를 희망한 전국 44개 전통시장 내에 할인행사 부스를 설치하고, 농축산물 구매금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전통시장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 할인쿠폰이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할인율을 30%로 지원하고, 현장 할인행사(부스운영), ‘제로페이’ 연계 모바일상품권 판매, ‘놀러와요 시장(놀장)’ 전통시장 배달앱 활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소비자는 제로페이(한국간편결제진흥원 운영) 앱을 통해 전국 전통시장 내 제로페이 가맹 농축산물 판매장에서 사용 가능한 모바일상품권을 3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해 사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놀러와요 시장’ 배달앱을 통해 전국 43개 전통시장에서 온라인으로 장보기를 할 수 있으며, 2시간 내 배달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추석 성수품 농축수산물 할인대전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물 판로확대를 지원하고,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